한눈에 지원금

9번글

대한민국 40%는 놓치는

자녀장려금 바로 확인하세요!

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

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
지급 시기 8월 ~ 9월(2025년 기준)
신청시 산정된 장려금 100% 지급

📅

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

정기 신청 종료 후 6개월 이내(2025년 기준, 6월 3일 ~ 12월 1일)

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지급액이 5%로 감액(95%)

📅

자녀장려금 온라인 신청 방법

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

홈택스 홈페이지 운영시간 06:00 ~ 24:00(신청기간 내)

💻

자녀장려금 오프라인 신청방법

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제출

평일 9시~18시
1566-3636으로 전화해서 세무사 직원 대리 신청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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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장려금 ARS 신청방법

1544-9944

개별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
안내문 미수령자는 ARS 신청 불가

☎️

👩‍👦자녀장려금이란?

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

📌자녀장려금 신청자격

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, 재산,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대상

• 근로소득, 사업소득(프리랜서, 자영업자 등),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

소득요건

•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
• 총소득: 근로소득, 사업소득(프리랜서, 자영업자 등), 종교인 소득, 이자, 배당, 연금소득 등의 합계

재산요건

• 가구원 전체의 재산(부동산, 금융자산, 자동차 등)합계액 2억 4,000만 원 미만

가구요건

홑벌이 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
배우자가 없어도 부양 자녀(18세 미만,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)
70세 이상 직계존속(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,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)이 있는 가구
맞벌이 가구: 시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부양자녀: 18세 미만,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, 주민등록상 동거,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이 인정

제외 대상

•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(단,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국적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)
•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
• 단독가구(배우자, 부양 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)

💰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(2025년 기준)

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지급 금액 계산 방식
홑벌이 가구 2,100만 원 미만 자녀 수×100만 원 (전액 지급)
2,100만 원 ~ 7,000만 원 미만 자녀 수×[100만 원–(초과액×30÷1,900)]
맞벌이 가구 2,500만 원 미만 자녀 수×100만 원
2,500만 원 ~ 7,000만 원 미만 자녀 수×[100만 원–(초과액×30÷1,500)]

자녀 장려금 최대 금액

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(모든 조건이 될 경우)
자녀 수에 따라 누적 가능함(예: 자녀가 2명일 경우 최대 200만 원, 3명일 경우 최대 300만 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