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40%는 놓치는
자녀장려금 바로 확인하세요!
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
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지급 시기 8월 ~ 9월(2025년 기준)
신청시 산정된 장려금 100% 지급
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
정기 신청 종료 후 6개월 이내(2025년 기준, 6월 3일 ~ 12월 1일)
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지급액이 5%로 감액(95%)
자녀장려금 온라인 신청 방법
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
홈택스 홈페이지 운영시간 06:00 ~ 24:00(신청기간 내)
자녀장려금 오프라인 신청방법
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제출
평일 9시~18시
1566-3636으로 전화해서 세무사 직원 대리 신청가능
자녀장려금 ARS 신청방법
1544-9944
개별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
안내문 미수령자는 ARS 신청 불가
👩👦자녀장려금이란?
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
📌자녀장려금 신청자격
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, 재산,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대상
• 근로소득, 사업소득(프리랜서, 자영업자 등),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
소득요건
•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
• 총소득: 근로소득, 사업소득(프리랜서, 자영업자 등), 종교인 소득, 이자, 배당, 연금소득 등의 합계
재산요건
• 가구원 전체의 재산(부동산, 금융자산, 자동차 등)합계액 2억 4,000만 원 미만
가구요건
• 홑벌이 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
배우자가 없어도 부양 자녀(18세 미만,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)
70세 이상 직계존속(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,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)이 있는 가구
• 맞벌이 가구: 시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• 부양자녀: 18세 미만,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, 주민등록상 동거,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이 인정
제외 대상
•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(단,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국적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)
•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
• 단독가구(배우자, 부양 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)
💰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(2025년 기준)
| 가구 유형 | 총소득 기준 | 지급 금액 계산 방식 |
|---|---|---|
| 홑벌이 가구 | 2,100만 원 미만 | 자녀 수×100만 원 (전액 지급) |
| 2,100만 원 ~ 7,000만 원 미만 | 자녀 수×[100만 원–(초과액×30÷1,900)] | |
| 맞벌이 가구 | 2,500만 원 미만 | 자녀 수×100만 원 |
| 2,500만 원 ~ 7,000만 원 미만 | 자녀 수×[100만 원–(초과액×30÷1,500)] |
자녀 장려금 최대 금액
•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(모든 조건이 될 경우)
• 자녀 수에 따라 누적 가능함(예: 자녀가 2명일 경우 최대 200만 원, 3명일 경우 최대 300만 원)